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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취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아파트를 25년 4월 18일에 매입했는데 출산일이 4월 16일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까요?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다는데, 신청은 꼭 1년 이내에 해야 할까요? 아기 이름을 결정하고 여유롭게 서류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아기의 등본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4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ㅜㅜ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6 14:18 성실회원

    신생아특례 취득세 감면은 출산일 기준으로 주택을 1년 이내에 매입해야 하며, 신청도 출산일 또는 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일이 4월 16일이고 매입일이 4월 18일이라면 감면 대상이 맞고, 신청은 4월 16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기 등본은 출산 후 발급되므로, 출산일 이후 여유 있게 준비하되, 신청 마감일(4월 16일로부터 1년 내)을 꼭 지켜야 해요ㅎㅎ 신청은 아기 이름 결정 후 여유를 두고 하되, 1년 기한을 넘기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