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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 및 생애최초 대출 관련 문의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5.12.16 23:21 · 조회수 0

올해 출산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애최초 대출과 신생아특례 대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등본이 있는 상태로 부부 공동청약에 당첨되어 내년에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남편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세대주이며 아기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저는 동거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본적을 분리해야 할까요? 만약 분리한다면 언제쯤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또한, 현재 태어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인 저와 남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2.16 23:22 활동회원

    신생아특례 대출과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적을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분리 시기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본적 분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심사가 가능합니다.세대주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은 중요하며, 본적 분리는 대출 심사에 직접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주택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출 실행 시점에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매매계약 및 등기 전에 본적 분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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