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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20 11:03 · 조회수 0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1주택자인데,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콜센터 상담 결과, 무주택자만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새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뒤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에 입주한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승인되면 그 금액은 어디로 입금되는 걸까요? 추가로, 6억 이상 대출 시 방공제가 무조건 차감된다고 하는데, 필요 금액이 2억이고 방공제를 고려하여 5500을 차감한다면 대출은 2억 5500을 신청해야 할까요? 방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 신청 시 난감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20 11:06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1주택자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받고 입주한 후에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상태여야 하니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보통 대출금은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계약서상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공제 차감은 대출 한도 산정 시 자동 반영되므로, 필요 금액만큼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좋고, 방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하면 대출 불가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공제 금액까지 포함해 대출 신청하는 대신, 금융기관과 사전에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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