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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매매대출 관련 문의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09 11:11 · 조회수 0

신생아특례매매대출을 신청했는데, 제 급여소득 영수증에는 170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에서는 급여 이체 확인 시에 제 실제로 받는 급여와 다른 급여가 신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을 진행해야 할까요?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신고된 급여와 실제 받는 급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6.01.09 11:12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합산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액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산은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완료돼야 합니다.그리고, 실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최신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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