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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대환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지난 8월에 재개발된 아파트 분양권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구청에서 준공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었어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과 함께 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1.25 16:47 성실회원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환대출은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으니 편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은 기금e든든에서 먼저 신청 후 은행 영업점 방문, 대면은 은행 방문 시 대출과 보증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