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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진행 방법 및 대환대출 시기 문의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5.12.08 08:32 · 조회수 2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1주택 처분 조건부가 아니라 무주택자여야 하는 건가요? 현재 1주택을 매도한 상태이고, 최종 잔금은 내년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주택 최종 매도일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50일 전으로 잡아야 한다는데, 이후에 일반 주택으로 처분 조건부를 받고 곧바로 대환할 수 있나요? 대환대출은 잔금 직후에 가능한지, 몇 개월 뒤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08 08:35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대환에 필요한 서류도 비슷합니다. 필수 서류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추가 서류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이나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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