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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상환 후 재대출 가능 여부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을 이용 중이며 2025년 7월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실거주는 3년차이고, 이전 2년은 디딤돌 신혼부부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실거주가 1년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목적물 변경과 증액이 1년 남았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매가 가능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현재 집을 매각한 후 동일 아파트의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희망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재대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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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QnA전담 2026.01.22 21:47 신규회원

    2025년 완료한 신생아특례대출 상환 후 재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DSR·무주택·세대분리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이 중요하며, 무주택·세대분리 요건도 2년 내 출산(입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조건을 고려하여 보유 대출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상담을 통해 재대출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SR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대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