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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의문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16 15:05 · 조회수 0

전세를 이미 받았다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리 기간은 또한 5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갱신일이 1월 1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3월 31일까지라면 출산일이 3월 25일과 같이 출산일이 가까워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16 15:09 활동회원

    신생아특례대출 전세대출 신청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월 1일 갱신일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이 신청 마감일에 가까워도 출산 후 3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인정받아요. 처리 기간 50일은 대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며, 신청 마감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일과 무관하게 갱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준비를 완료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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