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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금액증명원 관련 질문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09 20:07 · 조회수 0

작년에는 일용근로로 소득을 얻었지만 현재는 해당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소득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소득으로 고려되는지요? 일용직은 퇴사입사의 개념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09 20:09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일용근로 소득이 고려되며, 여러 곳에서 일한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일용직의 퇴사입사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지급받은 총액에 따라 처리되며, 일용직 소득을 증빙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명세서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내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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