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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관련 질문
버텨낸하루우수회원
2025.12.04 08:32 · 조회수 0

집을 매도한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고 싶은데, 신생아특례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현재 집을 매도하고 새 집을 사는데, 두 건의 잔금 결제일이 같아서 곤란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5.12.04 08:35 성실회원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자격은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대환대출을 원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기존 주택은 처분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가 해당 대상이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인정됩니다. 결혼한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합산 1주택(대환 가능)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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