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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관련 문의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5.12.23 04:24 · 조회수 0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3년 7월경에 3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례보금자리론과 집단대출을 활용하여 총 3억(금리4.2%)을 대출받아 입주했습니다. 24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현재 아파트가 4.2억에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 태어난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kb시세가 확정되지 않아 ltv 때문에 집단대출 1억 원을 갚아야 했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kb시세가 확인되어 다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은데, 4.2억 기준으로 70%인 2.94억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 소득은 23년과 24년의 평균인지, 24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24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산휴가를, 24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소득 기준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23 04:25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연 소득 2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1주택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2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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