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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대출 관련 문의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1.19 17:4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과 대환대출에 관해 은행과 기금의 이야기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4월 15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7월 25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9월 5일에 아이가 태어났고, 10월 15일에 신생아특례대출을 기금e든든에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기금e든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규 및 생에 최초 80%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서는 70%만 적용된다고 하며, 국민은행 제도팀에서도 70%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금대출을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5.11.19 17:48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환 조건은 대출 용도, 대상, 한도, 금리, 신청시기 등이 다르며, 디딤돌과 버팀목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 대환은 기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면 버팀목 대환은 기금·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3.37억 원 이하 등이 필요합니다. 대환은 신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디딤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신규 대출로 간주됩니다.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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