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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1.17 23:03 · 조회수 0

저희는 11월 27일에 국민은행을 통해 4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5.97억 원에 서울 전용 59아파트를 구입했고, 신생아가 태어나 가족관계증명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했는데, 등기한지 3개월 이내라서 신규신청을 해야 했지만 대환으로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이미 은행에 제출하고 사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궁금증은, 주택담보대출 중인 4억 원을 상환하지 않아도 대환 신청이 문제가 없을까요? 방공제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후에 은행에서 대출 내용을 변경해도 되는지요? 저는 4억 원 대출만 받았기 때문에 상환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1.17 23:04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 4억 원 상환 없이 대환 불가. 방공제 적용 가능. 대출 내용 변경 불가. 대환 시 LTV(70%)와 DTI(60%) 한도 적용, 방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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