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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6.01.08 22:15 · 조회수 0

AI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08 22:18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등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며, 등기 전에도 매매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과 등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은행 및 기금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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