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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


작년 12월에 결혼을 한 후, 26년 3월 말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빠는 성남에 전입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엄마는 오산에 생애첫주택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성남 주택전세자금대출이 3월에 만기인데 아빠가 쉴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는 한 명만 되어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할까요? 또한, 전입신고 후에 합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때 아빠의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할까요? 사업자 대출 등 50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6)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3 21:27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입신고한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출산했거나 만 2세 미만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두 명 모두 전입신고를 했어도 신청자는 한 명으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3 21:36 성실회원

    부채 많으면 대출 받기 진짜 힘들다던데.. 잘 될까 모르겠네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3 21:43 우수회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구입자금 용도로 갚는 형태인데, 기존 대출 잔액이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보다 크면 일부만 대환 가능해요.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다면 전액 상환보다는 대환 형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3 21:47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에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거주와 전입 관련 조건이 대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 재무설계친구 2026.02.13 21:56 신규회원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입신고 둘 다 해야 될 듯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13 22:04 활동회원

    신생아특례대출 쓴 분들 있나? 대출 상환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고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