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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아버지의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가능할까요?
얼죽아성실회원
2026.01.08 23:13 · 조회수 0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채무 1억 원과 함께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고 등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1.08 23:15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구입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택 요건은 9억 원 이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세부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이내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구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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