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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생애최초 대환 시 LTV 비율 유지 가능한가요?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3.11 04:03 · 조회수 0

3.23에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을 받아 3억 5000만 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은 6.29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생애최초 대출을 대환할 경우에도 LTV 비율을 70%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대출 시 LTV는 80%이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LTV 70%로 대환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악기배우는중 2026.03.11 04:18 활동회원

    1주택자의 경우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환 후에도 LTV 70% 이내로 유지되도록 대출금액을 맞춰야 해요. 또한 대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비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아노치는중 2026.03.11 04:25 신규회원

    그냥 LTV 70%는 기본 규제라서 생애최초 아니면 아무래도 그럴걸?

  • 기타연습생 2026.03.11 04:33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실행 시 LTV 70% 이내(생애최초는 80%)로 제한되며, 대환 시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환할 때는 주택가치와 담보가치를 다시 평가해 새 대출금액이 LTV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해요.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라도 LTV 70%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드럼치는중 2026.03.11 04:36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이랑 대환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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