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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보금 자리론 대환 가능한가요?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20 16:55 · 조회수 0

보금 자리론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을 고려 중입니다. 원래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용도로 사용했던 자금이니, 이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할까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20 16:58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 받아 보금 자리론 상환은 가능합니다. 대환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만 대환이 허용됩니다. 동시에 신생아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했어요.~합니다.~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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