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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20 16:53 · 조회수 0

보금 자리론을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환을 하여 자금 용도가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20 16:55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미 대환한 상황에서도 대환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이어야 하며,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며, 등기 3개월 이내는 예외적으로 초과 허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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