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과 육아휴직 소득산정 관련 질문
가족의 소득이 1억 100만원 정도인데, 신생아특례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1억을 넘어가면 금리구간이 1억~1.3억으로 높아집니다. 1억 구간의 금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는데, 육아휴직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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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로 1억 구간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소득산정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한해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소득이 1억 구간이면 금리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외벌이나 외부소득 증빙을 통해 소득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으로 완화되었지만, 각자 1억 3천만 이하 조건은 여전히 필요하니 신청 시에는 자세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