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신생아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06 22:44 · 조회수 0

주택을 매수한 지 24개월이 지난 후에 신생아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받은 부분을 자진신고 후 반납하고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다시 신생아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6 22:47 활동회원

    신생아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최초 주택 구입 시 24개월 내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받은 후 자진신고로 감면분을 반납했더라도, 최초 감면 혜택을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면은 주택 매수 시점과 1가구 1주택 유지 조건, 신생아 출생 시기에 맞춰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나거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일부 감면 가능성은 있으니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조건으로 두 번째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