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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질문

안개2ND
2026.02.11 07:27 · 조회수 24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아기를 낳은 날짜는 24년 10월 17일입니다. 집이 조금 작은 것 같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새 집을 구입한 뒤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신생아대출을 보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잔금을 모두 갚고 나서 아기가 태어난 날짜가 10월 17일 이전이어야 하는 건가요? 또는 신생아대출을 받고 갈아타는 시점이 17일 이전이어야 하는 건가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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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산책2ND2026.02.11 07:33
    2026년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90%~4.20%로 안내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가구 기준이며, 주택 가격 9억 이하,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금리와 한도 조건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쿠팡로켓단2ND2026.02.11 07:38
    보금자리론은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던데, 잔금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 경매공부시작1ST2026.02.11 07:44
    딱히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는 게 나을듯요
  • keep_going2ND2026.02.11 07:53
    저도 이거 헷갈렸는데 출산일 이전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일 이후 2년 이내라 들었음
  • Amy19902ND2026.02.11 08:00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에요. 기존에 보금자리론으로 1주택을 담보로 대출 중이라면 먼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즉, 새 집을 구입한 뒤에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고 무주택 상태가 되어야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 건축주D2ND2026.02.11 08:07
    새 집을 산 뒤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을 완전히 상환해야 해요. 기존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한 후에야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혹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집 처분 및 등기를 마친 뒤에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절차를 잘 따라야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