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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대환 및 개인사업자 일반주담대 관련 문의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05 16:31 · 조회수 1

일반 주담대를 일으킨 후 신생아대출 대환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 소득 정보는 현재 월급이 670만원으로 신고되었고, 건강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희망하는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인데, 매매가는 8.5억이고 kb시세는 7.8억입니다. 잔금 납부일은 4월 10일이며, 희망 대출금액은 4.5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환 및 개인사업자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05 16:32 성실회원

    신생아대출 대환 및 사업자 주담대 관련 조치는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무주택자나 2년 내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주담대는 소득과 업종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별 조건은 다르므로 세부 사항을 비교하여 신청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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