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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주담대 상환 문제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5.12.12 17:53 · 조회수 0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제 제가 신랑 세대원(동거인)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신랑은 현재 주택구매자금을 갖고 있고,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신랑 세대원(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신랑은 세대원 포함 다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신랑이 갖고 있는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2 17:55 우수회원

    신랑이 세대원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대원 전입으로는 상환 의무가 신랑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으며, 대출 계약서와 금융기관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동거인이 전입해도 상환 책임은 원래 대출자에게 유지되며,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이나 금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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