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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부모님에게 차용증서를 받아 결혼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
차박꿈신규회원
2026.01.09 15:53 · 조회수 0

결혼 전 사업자금으로 신랑의 부모님께 2억을 차용증서로 빌린 상황에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천만원이라도 받게 되면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9 15:56 신규회원

    신랑 부모님께 차용증서로 2억 원을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자 지급 및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증여가 인정될 때 2억 원까지 공제되는 제도이나, 차용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차용이 아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즉, 차용증서가 진실되고 상환 의무가 명확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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