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랑부모님에게 차용증서를 받아 결혼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

ubk64962ND
2026.01.10 00:53 · 조회수 8

결혼 전 사업자금으로 신랑의 부모님께 2억을 차용증서로 빌린 상황에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천만원이라도 받게 되면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grainyphoto2ND2026.01.10 00:56
    신랑 부모님께 차용증서로 2억 원을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자 지급 및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증여가 인정될 때 2억 원까지 공제되는 제도이나, 차용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차용이 아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즉, 차용증서가 진실되고 상환 의무가 명확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