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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문의


저희 가족이 2023년 11월에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했는데,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준공 시에는 주임사나 일임사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재 주임사 등록을 한 후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 중이고,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요? 현재까지의 거주 상황이 고려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16 06:05 신규회원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감면을 받으려면 주임사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해요.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규정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남양주시청 세무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면 신청 시 주임사 등록 완료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임사 등록 후 감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