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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문의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2.16 06:00 · 조회수 0

저희 가족이 2023년 11월에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했는데,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준공 시에는 주임사나 일임사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재 주임사 등록을 한 후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 중이고,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요? 현재까지의 거주 상황이 고려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16 06:05 신규회원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감면을 받으려면 주임사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해요.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규정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남양주시청 세무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면 신청 시 주임사 등록 완료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임사 등록 후 감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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