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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의 연말정산 문의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7 17:26 · 조회수 0

작년에 휴식을 즐기다가 12월 중순에 새로 입사했고, 1월 초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작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부탁하셔서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7 17:31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순에 입사해 1월 월급을 받은 경우 작년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작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명의로 소득과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은 입사한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올해 1월 월급부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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