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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피스텔 자가사업장 대출 후 면세사업장으로 운영 시 부가세 환급 반환해야 할까요?
떡볶이집성실회원
2025.12.16 13:15 · 조회수 0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고민 중인데, 임대 사업장 대출이 부족하다 보니 자가 사업장 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궁금증이 생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가 사업장 대출로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야 할까요? 초기에 임대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변경 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16 13:18 신규회원

    자가 사업장 대출로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해 면세사업장으로 운영하면, 초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유는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면세사업장은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는 일반과세 사업장 운영 시 문제가 없지만, 면세사업장으로 바뀌면 이미 받은 부가세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성격 변경 시 부가세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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