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피스텔 자가사업장 대출 후 면세사업장으로 운영 시 부가세 환급 반환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고민 중인데, 임대 사업장 대출이 부족하다 보니 자가 사업장 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궁금증이 생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가 사업장 대출로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야 할까요? 초기에 임대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변경 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자가 사업장 대출로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해 면세사업장으로 운영하면, 초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유는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면세사업장은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는 일반과세 사업장 운영 시 문제가 없지만, 면세사업장으로 바뀌면 이미 받은 부가세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성격 변경 시 부가세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