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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문의
스포금지활동회원
2025.12.08 17:24 · 조회수 1

최근에 신규 아파트 주상복합 300세대 미만을 분양받았습니다. 25일부터 12월 중순에는 사전점검을 받았고, 26일부터 1월 말쯤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2달 내에(3월 말)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후취담보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일반 은행 담보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2.08 17:25 활동회원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주택 가치(LTV), 상환능력(DTI·DSR), 소득·주택 보유·신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신용점수와 신용정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주택은 실거주용 주택이고,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은 부부(미혼 본인) 기준 연 7천만원 이하이며, LTV는 40~70%, DTI는 40~70% 범위에서 제한됩니다.금융사가 DSR을 개별로 평가하며, 서류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이 필요해요.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주며, 정책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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