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신규 아파트 매수 후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가능 여부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5.12.23 02:10 · 조회수 0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거주를 위해 신규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매입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은 26년 6월 만기입니다. 잔금 지급 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매수 시점에 분당구가 비규제 지역이었지만, 26년 6월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23 02:12 성실회원

    신규 아파트 매수 후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가능 여부와 반환 금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임대차계약이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대출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대출 한도와 절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실제 반환 금액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반드시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