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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문의


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25년 8월에 개업한 신규 간이과세자입니다. 25년 실제 매출은 3,000만 원이며, 연 환산 시 4,8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고 실제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인데, 5월 종소세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없이 단순경비율(68%)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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