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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만화덕후우수회원
2026.01.10 02:11 · 조회수 0

작년 12월 15일에 작은 빵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알바생 3명을 고용해서 12월에는 총 150만원 가량의 임금을 주었습니다. 이번 월급은 계약에 따라 1월 5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월납부가 매월 10일까지라는데, 오늘이 마감일이라니 너무 긴장되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번호는 802-10-032**이고, 업종은 개인 제과제빵업입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0 02:13 활동회원

    신규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 대상이 맞으니, 먼저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보통 사업자등록 조회 오류나 홈택스 등록 정보 미반영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종업원 급여 지급 시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1월 5일에 지급한 급여의 원천세는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원천세 신고는 별도이므로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임을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홈택스 회원정보가 일치하는지, 신고 메뉴가 ‘원천징수세액 신고’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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