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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금액 문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매출은 약 3000만원, 매입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0원이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6 09:32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은 매출과 매입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한 후, 매출과 매입 내역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9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3000만원과 매입 300만원은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반영해 신고해야 해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수기로 매출·매입자료를 신고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