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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매각 기한 문의
연간계획성실회원
2025.12.14 22:09 · 조회수 0

반포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전에 보유 중이던 주택은 약 8년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을 얼마나 빨리 매각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14 22:12 활동회원

    신규 주택 구입 후 이전 주택 매각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을 넘기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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