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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시 혼인합가로 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15 14:03 · 조회수 0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주택을 2년 보유한 뒤 3년 이내에 매도하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까요? 또한,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신규주택 취득세는 1주택으로 간주하여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15 14:06 우수회원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에 매도하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세는 1주택 기준으로 산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기존주택 보유 기간과 매도 시점이 각각 2년 이상, 3년 이내여야 하고, 혼인합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 및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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