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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6 15:29 · 조회수 0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아내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구입했는데, 3주택 소유자로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ㅜㅜ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6 15:42 성실회원

    신규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은 3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면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1주택자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만 가능해요. 분양권 보유 상태도 취득세 부과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 3주택 상태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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