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신규주택 양도세 문의
스포주의활동회원
2025.12.16 15:43 · 조회수 0

상속으로 얻은 주택을 2021년 6월에 취득했고, 공동소유권을 2023년 8월에 이전했습니다. 현재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만약 이 신규주택을 2년 후에 판매한다면 양도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16 15:46 활동회원

    신규주택을 2024년 10월에 취득 후 2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양도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동소유권 이전과 신규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 판정 여부와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상속주택은 2021년 6월 취득, 2023년 8월 공동소유권 이전으로 보유 기간 산정과 양도 시점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은 2024년 10월 취득 후 2년 보유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여부,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입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한 세액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