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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궁금증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1.30 09:01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매수한 후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주택(재개발 주택)은 2016년에 매수했고, 2025년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7년에 관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2026년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을 매수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주택의 관처 전후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1.30 09:06 신규회원

    신규 주택을 매수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관처 전후와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2016년에 매수된 재개발 주택이고, 신규 주택 매수 시점이 2026년인 점에서, 3년 이내 매도 조건과 신규 주택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관처(관리처분인가) 시점은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2026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2029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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