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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21년부터 24년까지 토스를 통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세 번은 별다른 통지 없이 환급이 이뤄졌는데, 23년과 24년에는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21:40 우수회원

    국세청이 토스 환급 관련 통지서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환급이 결정되었지만 납세자가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통지서 없이 바로 입금되지만, 계좌가 없거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21:46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거 받은 적 있는데 귀찮아서 안 건드림 ㅋㅋ 그냥 넘어갔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21:54 활동회원

    환급 결정 후 통지서에는 우체국에서 1년간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나면 통지서만으로는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재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 수령 시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21:57 우수회원

    국세기본법 45조3항이 뭐냐.. 법 조항 번호만 보면 헷갈리던데 그냥 기다려도 되는거 아냐?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1 22:06 신규회원

    이거 그냥 세금 관련 서류 같은데… 뭔가 더 내야 하는 거 아닐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22:12 활동회원

    통지서가 발송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신고 시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아서 환급금이 국고에 남아있는 경우, 둘째,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수령 불가한 경우, 셋째, 통지서를 받았지만 현금 수령을 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모여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