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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가요? 우회전 차량과 사고 위기를 맞이했어요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1 19:35 · 조회수 0

신호가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서행하던 중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부와왕 소리를 내며 다가왔어요. 순간 놀란 제 모습에 운전자도 급하게 멈추었죠. 차량 번호를 몰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11 19:37 활동회원

    신호 위반 사고를 신고하려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안전신문고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현장 위험 시에는 112로 긴급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번호판을 선명히 촬영하고, 운전 중에는 촬영하지 말고 정차 후에만 가능합니다. 영상은 위반 시점 전후 ±2분 이내로 제출하고, 편집이나 저화질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는 보통 3~10일 내에 나오며, 신고 접수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교통법규위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긴급 상황에서는 생명이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교통사고나 치안 관련 긴급 상황은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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