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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실없음을 증명하는데 지난 해의 사실증명서 가능할까요?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3.16 03:17 · 조회수 0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신청하려다가 무직자로 확인되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만 발급 가능한데, 작년 24년도의 사실증명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4년 8월부터 소득이 없었습니다.

댓글 (3) >
  • 혼밥러 2026.03.16 03:29 우수회원

    아 이거 은근 귀찮은 문제인데… 작년껄로도 되려나?

  • 혼술러 2026.03.16 03:37 활동회원

    그냥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 뭔가 꼭 올해꺼만 된다는 말도 있던데…

  • 탄산덕후 2026.03.16 03:43 성실회원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사실 없음(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 증명서는 신고가 전혀 없을 때만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공식적인 확인서로 쓸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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