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식대 비과세에 대한 궁금증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3 09:27 · 조회수 0

기본급과 다른 수당이 있고, 이 중에서 식대가 10만원이라고 하네요. 다른 수당에서 10만원을 빼서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회사나 제가 좋을 건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3 09:28 우수회원

    식대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 다른 수당에서 금액을 빼는 것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른 수당에서 금액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2026년 기준)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4대보험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수당에서 금액을 빼는 행위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도 내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