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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8 12:46 · 조회수 0

제 식대는 월 2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된다는 구두로 받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식대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지만 20만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 과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불필요하게 과세를 받은 것인가요? 2.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세를 한 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신할 수 없네요ㅠㅠ) 3. 만약 2번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무회피에 해당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8 12:49 활동회원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급여로 지급되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고 비과세 한도(월 10만원) 내에서 처리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된 식대는 실제로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과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올바른 과세이며,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세무회피가 아닙니다. 세법상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별도 지급과 한도 준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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