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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한 딸,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신고로 인한 문제


딸이 2025년에 20살 대학생으로 마라탕집에서 한 달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랑이 연말 정산을 하려니 알바한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연말 정산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이가 받은 카드 교육비도 공제를 받지 못해 신랑이 연말 정산에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는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만 증명해야 할 서류 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사장과 우리 둘 다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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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7 12:17 활동회원

    식당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연말 정산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고용관계’를 입증하고 사업장·세무서·국세청에 ‘소득구분 정정(경정청구)’을 요청해야 해요. 1) ‘근로자’로 인정받을 증거(근태, 지시, 감독 등)를 모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입증합니다. 2) 먼저 사업장에 정정(경정청구) 요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신고·환급 등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정정 후에도 환급이 남으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