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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 중


2025년 7월 말부터 식당에서 주 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부터 10월까지 3달 동안 3.3%의 소득공제를 받았고, 11월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보험 납부 고지서가 자꾸 오는데, 세금 신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손택스를 확인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이미 세금이 떼어져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부당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4 17:01 활동회원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에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별도로 지역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는 것은 중복 부과 가능성이나 오류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주나 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주 6일, 오후 4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식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지역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계속 오고 손택스에 신고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험 가입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후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받아 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