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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주신 돈에 대한 증여세는?


최근 시어머니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09:49 신규회원

    아..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신고하는게 맞겠지?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09:54 우수회원

    저도 궁금한데 누가 확실히 알려줬으면 ㅠ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10:01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납부는 일시납 또는 최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액을 증여받아도 10년간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을 남기면 과세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0:10 신규회원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10:19 성실회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요. 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0:27 우수회원

    3천이면 증여세 기본공제 넘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