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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아내 소유 집에 반전세 계약, 자금흐름은 시아버지-아내 간으로 가능할까요?
하늘러버신규회원
2025.12.08 00:15 · 조회수 0

아내 소유 집에 시어머니와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금과 월세가 시아버지의 계좌를 거쳐 아내에게 송금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08 00:16 활동회원

    시아버지를 거쳐 아내에게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 명확화와 송금 경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송금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전세금, 월세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법적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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