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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하면 연말정산 필요 없을까?


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일하고 계시는데 매달 72만원을 10개월 동안 일하셨어요. 만 67세이신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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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18:20 활동회원

    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매달 72만원씩 10개월 일하셨다면, 연간 소득이 720만원으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고, 만 67세라도 연령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범위 내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고용주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