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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 중 후미추돌사고 발생,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3.07 16:45 · 조회수 0

오늘 아침 발생한 사고로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된 현직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사고 현장은 공단내에 위치한 왕복 6차선 도로로, 신호 및 차량 그리고 보행자까지 모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위 1차선에는 앞차와 버스 두 대가 운행 중이었고, 안전거리는 약 10미터였습니다. 속도는 약 50킬로미터였지만, 앞차가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작동시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정차하여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차 운전사가 멈춘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회전을 해야 했는데 지나쳤다고 생각하여 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섰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버스운전자가 이런 상황에서 100프로 과실인가요?

댓글 (5) >
  • 연차쓰고쉼 2026.03.07 16:57 우수회원

    시내버스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버스가 ‘정차 후 출발’ 상태인지, ‘정차 중’인지, 아니면 ‘정차 전’인지에 따라 기본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신호 준수 여부, 회피 가능성 등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이 조정된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재택근무러 2026.03.07 17:02 신규회원

    100프로 과실은 좀 너무한거 같은데..

  • 집콕이좋다 2026.03.07 17:07 성실회원

    앞차가 깜빡이도 안켰다니 진짜 황당하네요

  • 침대와일심동체 2026.03.07 17:16 활동회원

    그냥 다들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음ㅋㅋ

  • 낮잠좋아 2026.03.07 17:26 신규회원

    이런 경우엔 과실 어떻게 가려지는지 저도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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