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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주택 상속으로 2주택으로 된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꿀떡이성실회원
2026.01.20 19:09 · 조회수 0

시골 농가주택의 공시지가는 약 800만원 정도이며, 이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 시골 농가주택의 재산세는 약 5,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반면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약 170만원이며, 1주택일 경우 약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골 농가주택을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2주택으로 인정되어 재산세가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시골주택을 보유하면서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0 19:13 성실회원

    시골 농가주택과 경기도 아파트를 모두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단, 시골 농가주택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고 일정 요건(예: 농업 경영 목적, 거주 여부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골 주택도 일반 주택으로 취급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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